neo749 2011.11.21 18:26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회사 직원중에 무면허인 직원이 있는데요,, 저나 사업주나 무면허로

운전을 하지말것을 수차례나 얘기를 해봐도 조심한다며 그냥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더욱 염려스러운것은요   같은 회사 내 외국

인 근로자와 혼인관계로 동거를 하며 같이 출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교통비를 지급하며 자가 운전을 말리고는 있지만 본인이 조심한다며 계속 운전을 하고있습니다

저가 여쭈고싶은 요지는 혹여나 저희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산.재가 성립이될까요. 옆에 동승자의 경우도 궁금합

니다. 그리고 혹여나 사고가 났을때 사업주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것은 운전을 안하는 것이고 사고가 안나는 것인데 관리자의 입장에서 혹여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에 관련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업무에 많은 참조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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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근버스등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던 중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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