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디에스 2022.07.26 08:10

산재 후 회사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제 업무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고 회사는 자리없다고 하여 제가 다른부서 업무 하겠다하여 타 업무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7% 삭감하고 업무하고자 하여 동의한 상태지만 뭔가 불합리화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업무상 재해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것은 안니고, 임금저하도 귀하께서 동의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혹시 귀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2023.02.01 2395
산업재해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2023.01.31 400
산업재해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2023.01.24 606
산업재해 회시 회식 후 폭행 1 2023.01.13 896
산업재해 실업급여와 산재 2023.01.09 543
산업재해 요양급여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입니다. 2022.12.28 501
산업재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26 1186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2022.12.23 541
산업재해 현장내 지게차사고 2022.12.19 578
산업재해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6 386
산업재해 산재 신청관련 궁금합니다. 1 2022.12.05 532
산업재해 산재 후유장해 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5 3036
산업재해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2 2022.11.28 489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06
산업재해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2022.11.01 481
산업재해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2022.10.30 384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28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01
산업재해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22.10.04 1254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39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