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닉네임 2022.12.28 19:57

안녕하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9.11.07 입사하였고 23.02.28 퇴사예정입니다.
일하던 중 다쳐 요양기간은 8주(22.12.09-23.2.2)를 받았습니다. 22.12.09일부터 요양기간이지만 12.31까지만 쉬고 1월 복귀 후 근무하다 퇴사예정이에요.
 
퇴직금의 경우 3개월 급여 합산으로 적용. 12월의 경우 요양기간으로 인해 급여가 일부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3개월(12월,1월,2월) 합산 금액이 적어져 퇴직금이 적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 다치지 않고 온전히 급여를 받았더라면 인터넷상 계산으로 약 84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지급되게 되는데 
12월의 경우 급여가 일부만 들어오게 될텐데 혹시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걸까요? 
 
다른 글들을 보았는데 요양기간동안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경우 저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급여가 세전 270만원인데 이대로 2월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12월 급여는 약 70만원 정도만 들어올텐데 그렇다면 3개월 합산 금액이 적어져 제 퇴직금은 630만원 정도로 줄어들텐데...이제 맞는건가 싶어서요!!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급여를 인정해준다는 말일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아예 다른 가정이에요!
요양기간이긴 하지만 12월을 제가 연차로 소진하고 1월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진행 후 바로 1월말 바로 퇴사시 퇴직금 정산은 1월을 제외한 12월,11월,10월 계산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찾아봤는데 산재발생 전 3개월이라고 해서요!!
 
혹시 대략적인 금액으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2023.02.01 2395
산업재해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2023.01.31 400
산업재해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2023.01.24 606
산업재해 회시 회식 후 폭행 1 2023.01.13 896
산업재해 실업급여와 산재 2023.01.09 544
» 산업재해 요양급여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입니다. 2022.12.28 501
산업재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26 1186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2022.12.23 541
산업재해 현장내 지게차사고 2022.12.19 578
산업재해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6 386
산업재해 산재 신청관련 궁금합니다. 1 2022.12.05 532
산업재해 산재 후유장해 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5 3036
산업재해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2 2022.11.28 489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06
산업재해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2022.11.01 481
산업재해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2022.10.30 384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28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01
산업재해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22.10.04 1254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39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