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2011.07.20 11:00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내 식당은 없구요 항상 나가서 사먹곤 했습니다. 물론 식비는 본인 부담이구요.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비는 오르고 급여는 거의 변동이 없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게 점심시간에 집에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 거였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저는 점심시간에 집으로 향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 무릎으로 바닥을 찧었는데 오른쪽 무릎의 후방십자인대파열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달 반 가량 깁스를 하고 또 한달 반 가량 보조기를 착용하고 난 후 경과를 보고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보조기를 차고 있는 단계라 입원은 안했구요. 사무실은 목발을 집고 출퇴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안하면 연차휴가를 길어도 1~2주밖에 쓸 수 없고 무급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병원비랑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에 집에 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 사고 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장해급수가 판정된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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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전속권이 있는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지점이 사용자가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였다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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