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도영 2011.07.25 14:02

 노조에서 작업인원, 작업방법, 작업량, 작업순서 등 모든 작업여견을 고려하여 각 장비별,  작업별 안전 작업 메뉴얼을 작성을 요구합니다. 안전 작업 메뉴얼을 만들어야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제가 찾아보기로는 작업표준(작업조건, 작업방법, 관리방법, 사용재료, 기타 취급상 주의사항 등 관한 기준을 규정한것)의 종류로 작업지도서, 작업지시서 등이 있던데,,

 

1. 안전작업메뉴얼을 만들라는 규정이 있는지??

 

2. 만들어야 한다면 작업표준의 작업지도서, 작업지시를 만드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속은 철도공사에서 광역철도 역무자동장치 및 행선안내장치, 무선통신장치 유지보수를 하는 곳입니다. (일근 및 교대근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작업메뉴얼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면 작업시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6.4 개정)
       (2009.2.6 본조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6조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처리 인정 관련 3 2011.09.19 2098
산업재해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 소견자 입사취소 가능한지요(긴급) 1 2011.09.07 15977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178
산업재해 산재가 궁금합니다. 2 2011.08.24 3429
산업재해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2011.08.19 2726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2011.08.08 2278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1 2011.08.01 1552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32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2011.07.29 3317
산업재해 답변 좀 해주세요 1 2011.07.28 1339
» 산업재해 안전작업메뉴얼작성 관련입니다. 1 2011.07.25 5213
산업재해 산재에 해당이 되나요 1 2011.07.20 2031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585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0 2206
산업재해 산업재해와 관련한 의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1 2011.06.20 1519
산업재해 사후산재처리에 관하여 1 2011.05.17 3794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2011.05.16 2061
산업재해 미성년자 취업을 위한 실습기간 중 산재에 관한 문의 1 2011.05.12 6794
산업재해 허리수술 후 산재처리를 못했습니다. 1 2011.05.10 4985
산업재해 급여 1 2011.05.02 1276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