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7.29 11:18

안녕하십니까?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처리 대신 치료비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의료보험 처리도 안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예컨대, 산재 은폐 등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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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 질병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신청은 회사가 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증인을 확보하여 이를 직접 신고하면 되며, 산재처리에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1099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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