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살 전북권 거주 여성입니다.

 

 

해산물관련 음식점에서 일한 지 거의 근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장포함 4인직원 상시근로 낙지전문점에서 조개를 손질하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처음에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의심되어(치사율이 50%에 육박),

20일 00시30분경에 대학병원 응급실행을 하였고, 이튿날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유하여 대학병원에 입원,

항생제 혈관 투여와 손가락 염증부를 긁어내는 극소 마취 수술을 하였습니다.

퇴원은 30일 경에 하였구요.

30일에도 손가락 염증부는 완전하게 아물지 않았고, 잦은 소독과 항생제 경구투여를 하며,

일단은 근처 병원으로 소독과 처방약을 받게끔 되었습니다.

 

병명은 세균성 봉와직염입니다.

 

어쨌든 10일 동안 병원비는 70여만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해당 음식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들지 않은게 화근이 되었으며,

병원비를 지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자비로 부담한 상태고, 어떻게 하면 사업주에게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런지 고민하던차에

노동청 온라인 상담이나마 도움이 클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한 결과로는 업주측에서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강제적 가입과 더불어 산재보험측에서 치료비 50%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1년여간 일하며 제가 월급명목으로 받았던 금액중 미납했던 산재보험관련 비용을

모두 내야만 치료비 50%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직원의 월급과는 별개로 사업주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추가질문>

1년여를 일하고(9월즈음하여 1년이 됩니다) 퇴직금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렇게 되어 8월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 이미 해당 음식점 사업주는 다른 사람을 구하였고, 쉬다가 나오라고 하는데 전에 다른직원에게 하는 행태로 봐서는

그냥 문자통보로 일방적 해고를 한 듯한 느낌입니다.

 

추가질문 드릴 것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더불어 장기치료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치료일수로 인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따로 보상받을 길은 없는가?

 

이 두가지 추가질문 드려봅니다.

 

더운날씨에 정말 수고하시는 노동청 관계자님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주말되시고, 언제나 평안하고, 만사형통하시는 한 주 되시길 빕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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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1.08.0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며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 미납금 납입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중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피재근로자에게 치료비 및 휴업수당등을 지급하게 되며(가입,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급) 추후 미가입한 사용자에게 산재보험 및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의 50%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부터 법정퇴직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귀하가 2010.12.부터 1년이상 재직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즉, 2011.12월까지 재직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자에게 임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_mercy 2011.08.01 19:41작성

    상담원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궁금한것이 하나 있는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휴업급여는 치료완료시점까지 지급된다면 치료완료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휴업급여는 본급여의 몇 %지급이 되는건지 알고싶군요.

     

    추가의문사항이 있을경우 재차 문의토록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상담원님 몸건강히 한 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상담소 2011.08.02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며 통원치료를 하거나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종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과정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_mercy 2011.08.02 19:01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고 저녁식사 맛있게 드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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