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2011.01.15 19:16

경북 봉화군 석포면내 영풍제련소 작업중 인부추락 사망사고입니다

아직 아픔과 슬픔에 눈물이멈추질않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

일단저는 변사자의 아들로서 어머님은 사고이후충격이크셔서 아무것도못하구 계셔서

아들인 제가 모든 일처리를 해결하고 맡구있습니다.

아버지(1951/9/16 만59세)께서 1월5일 오후7시30분~오후8시사이 황산팀야간작업중

 4-5m 추락하여 컨베아라는 기계위로 떨어지셔서  기계속에 끼이셔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추락후 기계속에 끼어서 구조작업중이다라는 말만듣고 서울에서 봉화로 바로출발준비중인데

 5분이 채되지도않아 사망하셨다고 연락을받고 어머니와 눈물을흘리며 정말 먼길을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주거지는 경북 봉화군 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영풍제련소 현장에서 아연원석을 태워서 보내는 황산팀에 근무중이셨구요..

이날두 주간업무를 끝낸후 추가 야간작업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게되었습니다.

보일러와같이  원석을태우는 큰 기계안에서 수관이나 파이프주면 찌꺼기나 먼지를

털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던중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아버지의 보조로 처음나온 24살 대학생 알바생이 한명있다고합니다.

(작업장이 어두워 밑에서 후레쉬 서치를 비추는일을 했다고합니다)

4-5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그냥떨어지기만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큰일은 없었을것입니다.

문제는 떨어지신 자리에 컨베아라는 기계 (공항에서 트렁크를 옮기는 레일같은 탱크바퀴처럼

작동하는 원석태운 찌꺼기나먼지를 이동시키는기계)가 작동중이었구요.

작동중인 그기계위에 떨어지셔서 고통스러워하시다 기계끝으로 밀려나시면서

서로맞물리는 체인에 끼이셔서 두개골 뇌파열,갈비뼈탈출, 장기파열 ,어깨펴탈출 ,다리까지 절단등

정말 참혹하게 먼지속 어두운 기계안에서 눈을감으셨습니다.

구조작업이전에 그자리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시간은 8시30분정도이구요(최초발견자 진술)

이미 병원응급실에 갔을 때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는 끝난 상태이고

누군가의 타살이 아니라 현장 작업 중에 사고사로 돌아가신것으로 결론이 나고

아버지의 시신을 검사지시를 받고 장례는 치루게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업무상 괴실치사로 회사의 안전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수사를 진행중이라하고.

노동부에서는 사업안전보건으로 조사를 한다고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20년간을 지내오셨는데  먼곳에서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 유족들은

슬픔에 잠겨 2~3일을 보내고 장례를 치루고 돌아오게되었습니다.

영풍제련로 (원청)업체하도급계약을한 (하청)업체근무중이셨는데 (하청)사장이란분이 오셔서 영안실을 들어간지

10분되 안된상황에 죄송하다하며 보상과 장례에대해 의논을하자더군요..

작은아버지께서 산재보험처리를 위한 모든서류와 절차를 준비해 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틀후 공단에서 면담약속은 잡혔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평균임금이 80000원 이시고추가로 연장근무수당을 받으셧다고합니다.

일일평균임금 80000원 이라고 했을 때 보상금이 일시불로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오고

근무기간이 1년이상되셔서 산재보상금은 유족연금으론  매월130만정도 책정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재보상은 일시불로 받던 유족연금으로 해서 어머님이 받을수있는건 알겠는데

추가적인 위자료 부분보상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좋을지 고민이고 가장큰 걱정입니다.

 

유족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버지,사랑하는 남편이 목숨을 잃었는데 돈으로 환산해야한다는게

너무도 슬픈일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일을 잘마무리짓구싶습니다.

회사측에서 유족을 위로한다며 지불하는 금액이 고작 몇 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아들인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1 ) 저희 유족측에서 회사(원청)(하청)에 위자료를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만 59세 이시고.회사내 안전보건관리 문제사고이기때문에 과실률은 굉장히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하는 일이라 위험이 많이 따르는 일을하셨습니다.

가장큰 한가지 이유는 현장에 근무해보셨던분들의 진술에따르면

그작업을 하던중에는 기계는 절대 멈춰있었어야 한다고합니다.

 

 

질문 2) 만약에 보상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아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 유족이 회사측보다 유리한 상황인가요? 어떤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회사측 보상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원청업체에 추가적으로 유족들이 요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관리나 시설관리는 원청이 관리하고 책임지게되있습니다)

있다면 어떤부분이고 어느정도의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청업체에 관계자는 장례식장에 얼굴한번 안비추더군요..

전화연락 또한 없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과 동료 인부들만 다녀갔고,

 

 

월요일 근로복지공단 면담을 하고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조사과정에 대해 열람해볼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사고현장방문은 안한상태이구요.. 경찰에선 현장검증을 한다는말이있는데

아직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떤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경우에

합의금의 적정선을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금속노조 법률원 등엔 자문을 구하지못한상태입니다.

밑에서 서치를 비추던직원도 그자리에 없어 사고당시 떨어질때 목격자등이 아무도없고 안전모와 안전화가

발견되면서 다른직원이 수상히여겨 수색을하기시작해서 기계속에 끼여있는걸  발견하였다고합니다.

얼마나 안전관리시설이 미흡한거면 추락을 한곳에 안전펜스나 그물망도 없구

조명두 어두워 따로서치를 비추고 작업중에 켜져있어선 안될 기계가 작동중이었다는게 가장큰

원인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정에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역할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 하시구요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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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크게 산재보험을 통한 유족 급여 및 장례비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망인의 연세가 59세라면 손해배상청구 금액 산정시 유족급여를 제외하게 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지급받는 유족급여와 장례비외에 청구가 가능한 것은 위자료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기준은 법원 판결에 따르게 되며 현재 교통, 산재 손해배상 사건 전담 재판부에서서 위자료의 기준을 8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재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율을 따라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근재보험등과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5천만원 기준으로 과실여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 과실율이 0%인 경우 8천만원 또는 5천만원) 법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면 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 금액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합의가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벌금액이 경감됨)

    경황이 없지만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및 목격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등 입증자료를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소송 진행시 입증자료로 활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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