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노동자 2011.02.15 22:11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어머니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산재를 받으실거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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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사고, 질병은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개인적인 사고로 분류)
     다만, 출퇴근시간에 통상의 교통수단이 없어 개인 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등은 업무상 사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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