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2001 2011.02.17 11:24

노동자를 위해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뼈가 부러져서  6개월정도 요양해야하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데요

개인의료보험 적용을 받기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나오면 회사외에 다른곳에서 개인적인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공상처리 한다고 하는데 위와같은 진술이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제가 당했는데

사고 발생은 원청회사 일을 하다가 발생했고

사고발생원인 제공자는 같이 일하는 타회사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져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상처리시 나중에(3년 이상 경과후) 휴유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치료비와 임금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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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1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상처리란 법적인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기간중의 유급처리 여부와 그 기준, 치료비, 치료종결후 휴유증 발생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 질병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산재은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산재처리하여야 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함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됩니다.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후회없고 법적으로 떳떳하며, 실리적으로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치료종결후 재발시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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