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굴 2011.02.25 11:19

저는 2004년8월 산재로 5개월치료후 장애12급으로 종결했습니다.수술당시 담당의사가 재발할수 있다고했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그때와 똑같은 증상이나옵니다..진찰후 그치료부위가 다시 재발했을경우 수술을 요하는 진단이 나왔을경우 재요양이 되나요?그리고 제가 지금 휴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재요양이.된다면 금액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요?참고로 고용보험에 신고된 일당은130.000원이고요. 실업급여 하루일당은36.000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요양은 종전 요양치료 종결후 관련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되거나 치료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차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이 당초의 질병, 부상과 의학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하거나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종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요양신청서(재요양신청 표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재요양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해당 여부 1 2011.04.08 2205
산업재해 산재인정 되나요? 1 2011.04.04 1575
산업재해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8 2057
산업재해 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사 채용? 1 2011.03.21 3618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08
산업재해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2011.03.18 3037
산업재해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2011.03.14 5379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3.02 1151
산업재해 어머니께서 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1 2011.02.25 2156
» 산업재해 재요양 1 2011.02.25 1723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5956
산업재해 가사도우미로 한곳에서 20년 이상 일하셨던 어머니의 뇌출혈에 관... 1 2011.02.18 2195
산업재해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1 2011.02.17 5489
산업재해 출근중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1 2011.02.16 2404
산업재해 산재 치료비 지금 문의 입니다. 1 2011.02.15 2298
산업재해 산재 치료비 지금 문의 입니다. 1 2011.02.15 1313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2.08 1306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6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19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14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