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03.02 18:25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근로자를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네요!

 

원래 제가 협심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과로나 흡연, 음주를 하게 되면 심하게 되는데요.

 

저희 업무가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생산라인에서 주/야간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12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1개월전에 제가 한번 쓰러진적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병원에 들리고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제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병이 심해지면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

 

그리고 제가 아웃소싱업체 소속인데 이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몹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네요!!!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주셔서 답변 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3 0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심증 그 자체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연관있는 요인에 의해 협심증이 발생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이거나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이거나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심장질환의 산재 인정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800080

     

    사례적으로는 협심증은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이도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관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야2교대 1일 12시간의 근무가 있었다는 사실여부가 차후 논란이 있을 것이므로 출퇴근기록 상황에 대한 보존, 업무일지의 보존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과도한 업무상 부담이나 업무량, 업무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산재인정에 유리할 수 있으나,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1두10479, 2002.2.8
    •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중 쓰러져 “협심증”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요 지]1. 협심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에 협착이나 폐쇄가 있을 때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심근혈류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통증증후군으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예가 많은 질환임. 고혈압, 당뇨병, 흡연, 콜레스테롤, 비만이 있거나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협심증 증세가 있던 망인의 경우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당뇨나 혈압의 조절에 악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2. 망인의 경우 경비원으로 입사하기 전부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가장 중요한 유발인자인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다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협심증은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이도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질병인 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05구합8740 , 2005.09.15
      아파트 경비원이 불법주차차량 단속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 지】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경비절감을 위하여 4개소의 입구 중 2개소에만 경비원이 근무하도록 하여 순찰 및 단속 업무가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부차량의 통제가 어려워 사후에 불법주차차량에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잦은 말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실제로 망인이 사망 당일에도 불법주차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다가 차량 소유자와 언쟁을 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흥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과 같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는 혈관운동 중추신경이 불안정하고 흥분성이 높아 정상인에 비하여 정신작업 등에 의한 혈압 상승도가 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실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발생에도 직접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하청회사에서 원청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청회사의 책임이 있으며, 원청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경우라도 하청회사는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상의 산재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법률적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승인이 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처럼 가입여부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https://www.nodong.kr/4065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해당 여부 1 2011.04.08 2205
산업재해 산재인정 되나요? 1 2011.04.04 1575
산업재해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8 2057
산업재해 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사 채용? 1 2011.03.21 3618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08
산업재해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2011.03.18 3037
산업재해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2011.03.14 5379
»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3.02 1151
산업재해 어머니께서 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1 2011.02.25 2156
산업재해 재요양 1 2011.02.25 1723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5956
산업재해 가사도우미로 한곳에서 20년 이상 일하셨던 어머니의 뇌출혈에 관... 1 2011.02.18 2195
산업재해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1 2011.02.17 5489
산업재해 출근중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1 2011.02.16 2404
산업재해 산재 치료비 지금 문의 입니다. 1 2011.02.15 2298
산업재해 산재 치료비 지금 문의 입니다. 1 2011.02.15 1313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2.08 1306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6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19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14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