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0.11.08 14:45

안녕하세요. 늘 고맙습니다.

 

제조업 근로자가 근무중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상태는 프레스 작업중 어깨뼈가 골절된 상황으로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입원처리 예정입니다.

첫째, 산재처리가 의무인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선택할수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둘째, 산재처리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반 처리 했을경우와 산재처리시 이득유무도 궁금합니다.

        (할증료와 노동부 지도점검 이런거요)

      물론, 산재처리하든 안하든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안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할 거구요.

      회사 설립된지는 이십년 정도 되었고, 산재보험 가입이후부터 산재처리 이력은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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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사용자 직접보상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곧바로 할증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 발생 횟수등에 따라 할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할증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후유증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산재보험을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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