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징가혁 2010.11.08 18:51

365일 24시간 4조 2교대(주야휴휴) 근무하는 곳입니다.

참고: 시설관리 부서, 전기 감시 및 각종 보수 작업

 

현재 전기 작업을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야간시간대에 1인 1조로 개편하여 작업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로말미암아 근로자가 혼자서 단독으로 작업(전기작업)을 수행 할 때 각종 안전사고의 노출 위험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우 불안해 합니다.

 

예상위험요소: 각종 전기 보수 작업시 감전 위험, 높은곳의 작업시 사다리의 전도위험, 감전등 안전사고후 후속조치 불가 등

 

도움요청 내용:

전기작업등 위험 요소 작업시 2인 1조로 하여 작업을 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나 안전관리 수칙 등 서류상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대기업의 고용형태 정직원 기업입니다.

 

도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장비 및 안전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인원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관리공단(032-5100-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1. 기계ㆍ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009.2.6 개정)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009.2.6 개정)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06.04 개정 ;정부조직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31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27
산업재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2011.01.13 2948
산업재해 회사 퇴근시 발목골절 1 2011.01.06 3194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1.04 1454
산업재해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1.03 1480
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합니다. 1 2010.12.31 2092
산업재해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2010.12.27 1827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0.12.15 1311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1823
산업재해 산재처리 승인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2645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2010.11.25 3876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일정 후 술을 마신뒤 귀가도중 의 사고발생. 3 2010.11.18 2867
산업재해 일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 2010.11.14 3187
» 산업재해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2010.11.08 6833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789
산업재해 산재 적용 문의 1 2010.11.04 2070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786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2010.10.27 8887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