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7.16 12:53

직장 동료가 산재로 요양후 업무복귀를 희망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합니다.

해고도 시키지 않고 알아서 관두라고만 하는데 벌써 3개월이 넘었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6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 또는 동종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복직을 거부할 떄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 가능합니다.
     먼저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용증명등을 통해 서면으로 복귀 요청을 한 후 사용자가 무응답이거나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439
산업재해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내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해야 하는데 출산... 1 2010.10.16 2029
산업재해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2010.10.15 3684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 근무 1 2010.10.13 11375
산업재해 산재를 당하고 계속 정상급여를 지급받았을경우 갑근세를 어떻게 ... 1 2010.10.08 2446
산업재해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1 2010.09.30 2670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1 2010.09.28 1624
산업재해 회사상대로 민사나 손해배상청구 1 2010.09.27 2819
산업재해 산재 가능? 1 2010.09.20 2810
산업재해 근무시간 중 거래처 사장과의 모임에서 골프를 치다가 뇌출혈로 ... 1 2010.09.20 2258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7 1869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 문의 1 2010.09.17 2682
산업재해 근로4년차 1 2010.09.09 1879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585
산업재해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2010.08.25 2245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될까요? 1 2010.08.24 2463
산업재해 산재중 비용 회사지불 1 2010.08.24 3062
산업재해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2010.08.19 2677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0
산업재해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2010.08.01 2481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