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산재로 요양후 업무복귀를 희망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합니다.
해고도 시키지 않고 알아서 관두라고만 하는데 벌써 3개월이 넘었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지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동료가 산재로 요양후 업무복귀를 희망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합니다.
해고도 시키지 않고 알아서 관두라고만 하는데 벌써 3개월이 넘었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지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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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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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 또는 동종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복직을 거부할 떄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 가능합니다.
먼저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용증명등을 통해 서면으로 복귀 요청을 한 후 사용자가 무응답이거나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