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하늘 2010.08.01 10:29
저는2010.3.23일경남 양산시 에있는 회사영업기사직 으로 입사을 하였습니다 제나이는  64년생입니다 그곳은 자동차 부품을 전착도장하여 타회사에 납품을하는곳으로 제가 맛은일은 전착도장된 부품을 2.5t에싯고 타 자동차 프레스공장에 납품을하였습니다 저의회사에 5t차량및 여러대가 있으나 다른 차는 지게차 작업이나 리프트차량으로 작업을하나 저만 일일이 손으로 상하차를 하는 일을했읍니다 차동차부품이 한박스당 14.30kg이며 이상자를 한파렛트당 80박스를 만들어 많게는 4파렛트 를차에다 지게차로 싫고 납품을갑니다 * 참고로 (한박스당14.30kg)*80박스 =1144kg (한파렛트의무게)*4 (파렛트) =4576 kg)  납품을가서 지게차로 하역후 다시 손으로 일일이 박스를 들어 대차에 옮긴후 다시대차를 밀고 슈트장으로 들어가 손으로 들어서 앵글에 적재를 하여야 납품이 긑나고 다시다른 부품을 손으로 파랫트에싯고 차에적재하여 회사로 돌아옵니다 하여하루에 많게는 4576kg *3 번상하차 =13728kg  을 손과허리의힘만으로 일을했읍니다 또한회사에 들어와서는 다른 전착부품을 파랫트 에적재하는 일을 하며 아침에 8시출근하여 밤10시에퇴근하였습니다 저녁 6시이후에는 기본급외 시간당 3000원을 받고 일을하며 5월1일 근로자의날도 일했는데 그날도 시간당3000을지급하며 공휴일근무해도 똑같이 지불했읍니다 하여 이납품일이 하도 힘들어서 한명을 붙여달라고 회사에 계속 건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2틀간 데리고 다닌봐 외국인 근로자도 힘들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현제까지 사람이 업다고 하여 혼자서 4개월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하는도중  기억은 잘나지않지만 5월4일 정도 에납품을하는도중 박스를 들다가 허리가아파서 30분정도 꼼작을못하다가 겨우 납품을 마치고 돌어왔읍니다 하여 7월 28일 조퇴를하고 산재병원을 찿아가 MRI 화 CT 를 찰영한봐 척추 2개와 척추 디스크로 인해 왼쪽 골반뼈 탈골이되었읍니다 의사소견으로는 퇴행성 디스크이나 작업환경상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그런증상이생길수도 있다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하여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하다가 31일 산재도장을 찍어주었읍니다 하여 31일 당일 진료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상과 결과를 가지고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퇴행성디스크는 산재처리가 힘들다고 들었읍니다 또한 회사를 퇴직 하고 생계가곤란하여 알바라도 나가야 합니다 2학기 자식들  대학교 입학금도 마련하여야하기때문에 허리와 골반뼈가 시큰 거려서 오래 힘든일을 하지못하지만 2명의 자식 이대학교에다니니 일을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가 되지않을수도 있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생계가곤란하니 산재처리기간 동안 알바로 일을 해도 되는지 또한 제가 자비로 병원비와 MRI와CT찰영비 입원비 등 산재처리후 받을수 있는지 또한 통원치료도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8일 출근하여 바로 조퇴증을 끈고 병원에갇는데 일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27일 까지만한거로 해서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맛는말인지 또한 제가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썼읍니다 그곳에는 월차수당 말은 없읍니다 하여 한달 만근을 했을때 월차수당은 연봉제에포함하므로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지 제가1주에약 79시간 일을 한적이많이있읍니다 두서없이 몇자적었읍니다  춥고 배고픈 근로자들을 위하여고생하시는 분들게 이렇게 나마 상담을신청합니다 복되고 건강하십시요 안녕히계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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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행성 질환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노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산재승인을 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젊은 나이에 퇴행성 질환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산재승인을 받을 확율이 높은 편이지만 40대 이후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는 확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되었을 때에는 최초 치료시부터 치료 종결시까지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지급되며 치료비 중 이미 개인 부담으로 납입한 부분은 영수증 제출을 통하여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향후 치료비는 해당 병원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단,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무관하게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연봉계약시 월차휴가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한 포괄산정방식의 임금계약을 하였다면 이미 월급에 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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