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10.08.24 10:54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산재승인후 산재처리중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회사측에서 이제것 부담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복적으로 회사가 개인비용을

처리하였다면 묵시적으로 회사가 인정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에 와서 산재시 개인비용을

본인이 처리하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산재처리시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창립이래 회사가 계속 부담해 주었다면

현재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도 처리해주여야 형평성에 맡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급여외 추가적인 요양비용은 원칙상 피재근로자의 부담입니다만, 차후 개인부담액 지출내용 등을 입증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관한 귀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종전까지는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먼저 회사가 부담하고 차후 근로자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에서 회사부담금만을 공제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제와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취지는 종전까지의 호의적 관행을 더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정황이나 회사의 과실여부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산재요양종결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개인부담 비용 포함)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439
산업재해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내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해야 하는데 출산... 1 2010.10.16 2029
산업재해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2010.10.15 3684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 근무 1 2010.10.13 11375
산업재해 산재를 당하고 계속 정상급여를 지급받았을경우 갑근세를 어떻게 ... 1 2010.10.08 2446
산업재해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1 2010.09.30 2670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1 2010.09.28 1624
산업재해 회사상대로 민사나 손해배상청구 1 2010.09.27 2819
산업재해 산재 가능? 1 2010.09.20 2810
산업재해 근무시간 중 거래처 사장과의 모임에서 골프를 치다가 뇌출혈로 ... 1 2010.09.20 2258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7 1869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 문의 1 2010.09.17 2682
산업재해 근로4년차 1 2010.09.09 1879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585
산업재해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2010.08.25 2245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될까요? 1 2010.08.24 2463
» 산업재해 산재중 비용 회사지불 1 2010.08.24 3062
산업재해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2010.08.19 2677
산업재해 산재기간 중에 근로를 하면 급여계산은? 3 2010.08.06 3930
산업재해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2010.08.01 2481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