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2010.09.08 05:34

주점이여서 마감할즈음엔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날도 가게 마무리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쓰레기버리는곳은 가게에서 약 10m이내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중에 앞으로 넘어졌는데 아무런 통증이없었습니다.

이상하다싶었는데 이내 허전한 느낌이 들었고 앞니가 나간걸 알았습니다.

정확히 앞니 2개였지요.

 

바로앞이 빌딩 주차장인데 밤에 주차금지하라고 일부 구역을

기름통에 줄을 매어서 주차금지선을 만들어놨습니다.

원래는 기름통에 물이나 모래등을 담아서 무겁게하여 줄이 팽팽하게 허공에 떠있게 해야하는데

통에 물도 없고해서 무게가없으니 기름통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매어진 줄은 그냥 힘없이 바닥에 깔려있었지요.

밤이라 그걸 눈치못채고 걷다가 그 줄에 접질려 넘어졌습니다.

 

다친부위가 부위인만큼 당황스러웠지만 근무중이므로 일단 내려가서 매니저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매니저분도 많은걸 알지는 못해서 걱정만 해주고있었습니다.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서 힘들겠다는 이야기만.

 

그리고 다음날 앞니 깨진상태로 출근하자 사장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통증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정도였습니다. 우물우물하는것도 아파서 억지로 어금니쪽으로 보내서 으깨고 넘기고

 

걱정을 하다가 주방직원분이 예전에 그 업소에서 직원이 다쳤을때 산재 처리 해주지않았냐며 그렇게 또하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사실 직원산재보험은 가입을 안했었다. 그리고 산재처리가 여간 골치아픈게 아니라며 그건 어려울거라고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친상태로 한동안 계속 근무를했습니다.

어느날 사장이 다가와 친구가 치과를 하는데 이야기 잘해놔서 싸게 해준단다.

다친 너의 과실도 있으니 너,나 5:5 부담하자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세상물정 모르던때라 그렇게 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곤 월급날이 바로 다가왔는데 거기서 진료비의 50%라고 말하는 금액을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시한 금액이 4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5:5라면 총진료비가 80만원이었겠지요.

그러나 얼마안되어 다시 사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정이 어렵다. 미안하지만 니가 돈을 좀더 내야겠다. 그래서 어림잡아 6:4로 제가 60%정도 부담하게되었어요.

 

당시엔 그냥 당연히 그런줄알고 해당치과가서 치료받으래서 받고

사장이 의사친구한테 출근시간전에 가게에 도착할수있게 진료 끝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일찍나오래서 일찍나와 진료받고 출근했습니다.

 

진료비가 얼마인지는 생각도못했습니다.

 

어느순간부터 의심드는게 사장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사람이 아니라는겁니다. 의심이 계속되었지만 설마설마했고

나중에 알아보니 근무중 상해를 입으면 사용자가 진료비를 내주는게 옳은것이라 하더군요.

어딜가서 물어봐도 산채처리를 해줬어야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일단 한번 사장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라고하더라고요 안되면 그때 진정넣고 법대로 진행하면된다고.

 

그래서 얼마전 사장한테 그얘기를 꺼내니 되려 윽박지릅니다.

"니가 가게에서 다친건지 딴데서 다쳐온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니말대로 쓰레기버리러 나갔다며? 가게 밖에서 다친걸 왜 나한테 따져?"

이런식입니다.  그럴꺼면 당시에 진료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왜 자기가 부담해서 치료시켜줬나요(사실 40% 부담했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진료비가 궁금해서 해당 치과에 연락해보니 당시 진료기록은 남아있으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제가 지금 ㅈㅔ머리로 증명가능하다고 생각되는건

-통장입금내역:상해입은후 몇일뒤 월급날에 진료비 제외하고 입금된 월급. 그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된 월급

-당시 치과에서 진료받은 진료기록

정도입니다만 또무슨 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이돈 꼭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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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치료비 및 치료기간중의 임금)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입니다. 귀하의 경우, 당시 재해발생 즉시 산재처리를 하였다면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일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재해발생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에도 출근하여 통상과 다름없이 근무하였다면 '요양이 없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어서 산재승인이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을 준용하여 치료비의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요양보상의 범위와 같은데 요양보상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입원
    5. 간병
    6. 이송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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