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여동생 입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20년쯤 되었는데, 저희 오빠가 그당시 서울에 위치한 대신 기공 이라는 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 작업하는 도중에 추락사 를 당해 머리쪽을 크게 다쳤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큰 대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정신이 나빠지면서 몇년전부터 정신지체 장애3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사고난후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니던 회사에 찾아 갔으나, 이미 회사는 그자리에 없었고 ,그이후로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지금 까지 왔습니다. 물론, 오빠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전혀하질 못했습니다. 그땐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지 몰라 여기 까지 왔는것 같습니다. 불쌍한 저희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꼭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가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된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며 수술 기록 및 사업장 근무 기록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기간 시일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보험 가입 기록을 확인 및 해당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기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