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n202 2010.09.28 13:43

저는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여동생 입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20년쯤  되었는데, 저희 오빠가 그당시 서울에 위치한 대신 기공 이라는 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 작업하는 도중에 추락사 를 당해 머리쪽을 크게 다쳤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큰 대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정신이 나빠지면서 몇년전부터  정신지체 장애3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사고난후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니던 회사에 찾아 갔으나, 이미 회사는 그자리에 없었고 ,그이후로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지금 까지 왔습니다. 물론, 오빠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전혀하질 못했습니다. 그땐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지 몰라 여기 까지 왔는것 같습니다. 불쌍한 저희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꼭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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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30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가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된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며 수술 기록 및 사업장 근무 기록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기간 시일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보험 가입 기록을 확인 및 해당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기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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