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그라노 2010.04.19 20:47

2010년 4월 17일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주최하는 야유회를 갔습니다

회사분들과 약주를 좀 드셨나 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잘 모르고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부디쳤는데

머리 여러군데서 뇌에 출혈이 생겼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사람을 못 알아 보시고

발작 비슷한 증세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상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에는 최대한 산재받을 수 있게 도와 준다고 하고

목격자 진술서를 2장 받아놨다고 하는데요

산재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하고

산재신청이 승인됐을때 간병급여청구도 가능한지...

간병급여가 청구됐을시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병세가 호전되지 못하여 차후 요양병원에

입원시 산재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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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0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는다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간병급여(치료종결후에도 간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에 대한 실비)가 해결되므로 지금으로서는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급여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종결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산재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미리 걱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주최하였다는 야유회가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직원 중 어느누구도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야유회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유회에서 약주는 드실 수 있겠지만, 약주의 정도가 통상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과음한 상태라는 부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비록 강제성있는 회사주최의 야유회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행동으로 과음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참고로 야유회가 회사의 강제성에 의한 것인지, 사고경위에서 음주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이 어떠한지등은 산재인정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이과정에서 가급적 산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기관이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버님의 병환정도가 보통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산재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금전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결정례 :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협력업체와의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 야유회 행사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 1998.03.02, 산심위 97-2296 )

    【요 지】피재자는 ○○가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6.10.26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남양주 대성리 유원지에서 야유회(운동경기)를 가지던 중 재해를 입고 상병명 "좌측 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요양신청 하였는 바 피재자가 참석한 야유회의 성격 및 재해발생 정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대표 윤○○의 진술내용에서 "피재자의 재해는 1996.10.26 토요일 15:00-16:00경으로 당일 야유회가 끝나고 청소를 하던중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음주를 한 상태로 뒤엉켜서 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만취된 피재자가 뛰어오면서 사람들 위로 떨어졌고 이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음. 야유회는 특별히 주관하는 사람은 없고, 늘 봄ㆍ가을 연 2회 거래업체의 직원들끼지 친목도모를 위한 단합대회를 하였는데, 금년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성리 유원지가 좋다고 하였고 일자도 업무에 별로 지장이 없는 토요일로 정하였고, 당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 사이에 진행이 되었고 서로 모여서 술도 먹고, 고기도 구워먹고 장기자랑도 하였으며 특별히 정해진 일정은 없었으며, 교통이용은 각자의 자택에서 개인별로 출발하여 9-10시 사이에 도착하였음. 야유회 경비는 돈을 모은 것은 아니고 거래처 업체들이 각자 품목(고기, 음료수, 도시락반찬 등)을 준비하여 행사를 치루었고, 품목을 준비하지 못한 업체에서는 약간의 경비를 부담하였음. 당시 야유회에 참가한 거래업체는 본인이 경영하는 ○○가구, ○○디자인, 일용근로자 3팀이고, ○○가구의 월급자들은 모두 참석하였고, 평소 날일을 한 약 15명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참석한 사람들은 5명 정도 됨"이라고 하고 있으며 피재자의 동료근로자 강○○, 이○○, 김○○ 등의 녹취진술내용에 의하면 결근처리 한다는 회사방침에 따른 것이고 야유회에서 필요한 음식이나 음료 및 노래방기기 등의 경비일절이 회사에서 부담되어졌을 뿐 아니라, 행사도중 귀가하거나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행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야유회를 통해 회사 전직원의 사기를 앙양하여 생산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1년에 2차례 회사에서 주최하는 정기야유회 중 가을야유회이고 야유회에 불참할 경우 결근처리 하기로 하여 통상근무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직원들의 부부동반참여 건의가 받아 들여져 당해 야유회에는 부부동반하여 참석한 직원을 포함하여 전직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재자의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협력업체와의 친목도모를 하기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야유회중 가을야유회 행사로서 사업주와 전직원(월급근로자)이 직접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행사의 주관 및 내용과 목적, 참석범위, 비용부담,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재자가 야유회행사 중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사의 성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사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본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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