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닝 2010.04.26 23:28

제가 작년 10월10일날 A회사에 취업하게되었습니다.

취업할때 사장이랑 합의하에 2개월은 인턴으로 일하고 난 이후에는 정식으로 했습니다.

인턴이라서 월급도 당연히 80%밖에 지급이 안되겠죠..

문제는 제가 12월5일날 외근도중에 불의의 사고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근중에 사고니 산재로 해달라고 했고, 회사도 산재로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재처리 승인이 엄청 걸렸습니다. 입원하고도 2달정도 있다가 승인이 겨우 났습니다.

승인이 왜 그렇게 늦게 되었는지 원인은 알수 없었지만, 아무튼 저는 2달동안 병원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복귀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구요..

외근중 사고도 저의 부주의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더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달정도 지났을무렵.

다시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나서 저한테 회사와 저의 산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A회사가 사실 같은 B회사랑 같은 계열입니다. 그동안(제가 다치기전까지) B회사로 산재보험을 했었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제가 A회사에 입사했지만, B회사로 올려서 같이 한거같은데요.. 제는 A회사근무지에서 쭈욱

다니고 있었지요.. 

나중에 제가 다치고나서 제가 입원했을때 산재에 대해 제가 B회사로근무했다라고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A회사가 B회사로 따로 분리를 시키지 않았나보더라구요.. 근무지는 다른데..

그래서 A회사가 산재불신청?? 암튼 그런거에대해서 벌금을 물었나봅니다.

하지만 A회사는 저를 B회사로 넣어서 산재를 넣었고 제대로 보험료를 냈다고 하지만.. 벌금을 물었나봅니다.

그래서 A회사는 그 벌금에 대해서 산재이의 소송을 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재이의 소송비용이? 40만원정도 하니깐 저한테 2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월래 저는 다친시기가 인턴이였고 산재로 해줬고, 회사에서 저한테 지원해준게 있다면서

20만원정도는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건지..?? 해줘야하는건지...?

그리고 원래 산재이의소송 비용이 큰건가요??

 

이런회사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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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근로복지공단내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공단의 결정사항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및 노무사를 고용하여 처리할 때에는 수임료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행정처리 실수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해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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