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yamini 2010.05.20 17:06

산재적용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생산현장에서 호이스트로 물건을 이송중 그 물건에 사고자 가까이 다가와 급하게 피할려고 했으나 뒤쪽이 벽면이라 그자리에서 누워버렸습니다. 주위에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외상이 없었으나 갑자기 놀라는 바람에 잠시후 왼쪽다리로 내려가는 대동맥이 막혀(의사진단) 다리쪽이 마비증세가 오고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자는 평소 심근경색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근경색이 갑자기 놀라면서 혈관이 막히는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치의에 따르면 연관성은 조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회사에서 근무중 일어난 사고이며, 산재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로 처리한다고 하나, 사고자쪽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산재처리로 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 사건을 진행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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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4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피재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단,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실률에 따라 금액을 산정함)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수월하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그 발생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에 비하여 산재 인정률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재 근로자가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질병 발생 경위가 업무에 기인하고 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가 작성한 내용과 같이 근무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분과 의사의 진단등)하여 산재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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