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A)는 준설공사를 주로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원청회사 (B)로부터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중 당사(A)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는 바, 아래 정황을 참조하시어 하교바랍니다.
1. 공사계약관계
A와 B는 정상적인 공사 하도급계약을 한 후, B가 준설공사를 수행 중이었음
2. 준설공사
B가 자신의 소유 준설선을 동원하여 공사를 수행중 B소유 준설선에 탑승하여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함
3.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재해처리 (산재처리)의 주체는?
2) 상기와 정황은 똑같으나 만일, A와 B사가 공사계약(준설하도급 계약)과 별도로
B소유 준설선에 대한 "장비 임대차 계약" (준설선 + 인원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경우)을
체결한 경우일 경우, 산재처리의 주체는?
당사(A)는 준설공사를 주로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원청회사 (B)로부터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중 당사(A)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는 바, 아래 정황을 참조하시어 하교바랍니다.
1. 공사계약관계
A와 B는 정상적인 공사 하도급계약을 한 후, B가 준설공사를 수행 중이었음
2. 준설공사
B가 자신의 소유 준설선을 동원하여 공사를 수행중 B소유 준설선에 탑승하여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함
3.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재해처리 (산재처리)의 주체는?
2) 상기와 정황은 똑같으나 만일, A와 B사가 공사계약(준설하도급 계약)과 별도로
B소유 준설선에 대한 "장비 임대차 계약" (준설선 + 인원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경우)을
체결한 경우일 경우, 산재처리의 주체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처리의 주체(산재 신청인)은 원칙상 피재해근로자입니다. 산재처리를 신청할 때 대상사업주는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즉, 산재법에서는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이 하나의 적용단위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도급사업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수급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사고에 있어서 사업주가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신청서와 함께 도급계약서(하수급인을 산재보험관계의 사업주를 한다는 계약내용 포함)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관계의 사업주임을 승인받았다면 산재처리에 있어 사업주는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발생 이전에 미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수급인이 산재처리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급계약과 별도로 장비임대차계약이 있었건 없었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