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h0670 2009.12.28 08:36

수고많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가을체육대회에서 발목을 다친 조합원에 대한 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나 불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체협약에 " 야유회, 체육대회시 경비전액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매 년 야유회는 회사가

 

주관하고 가을엔 체육대회를 노조가 주관하였으며,  모든 경비는 회사가 지불하였습니다.

 

금 번 체육대회역시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무직의 비 조합원 까지 모두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체육대회의 공문을 노조가 회사에게 발송하고 회사는 승인하여 그 승인된 예산안에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조가 주관했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조에서 심사청구준비중에 있습니다.

 

1. 노무사나 변호사 없이 노조에서 심사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 노조가 주관한 체육대회에 산재승인 사례와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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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노조가 주관하였다는 사실만을 집중해서 불승인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래 관련사례(노동부 행정해석 및 산심위 결정례)를 소개하오니 이의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례(노동부 행정해석)는 반대해석하여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1985.05.10, 보상 01254-8702 )
    [요지]노ㆍ사간의 화합과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참가에 강제성을 띠지 않고 무급으로 실시해온 행사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임.

     

    * 산재심의위원회 결정례 : 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1.01.11, 재보 01254-371 )
    [질의]○○자동차(주)에서는 노조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24을 유급휴일로 하여 노조주관 체육대회를 실시(단체협약에 명시됨)하는 바 참석은 자유의사이며, 각 부서별로 체육대회 며칠전부터 선수를 선발 대진표에 의해 광명시청 운동장에서 예선경기를 치룸. 체육대회 명칭은 "노조위원장기 축구대회"로 되어 있으며 소요경비 일체를 회사가 지원하고 있음.
    1. 피재자 갑은 1990.10.7, 14:00경 축구예선 경기도중 재해를 당하였으며 재해 당일 피재자는 야근근무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피재자 을은 1990.10.23, 10:50경 준준결승에 대비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연습경기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연습경기를 하던 시간도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정상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음) 위 사례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회시] 노동조합 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고 소요경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하며 단체협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경기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질의 1, 2 모두 업무상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산재심의위원회 결정례 : 단위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축구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5.05.09, 산심위 94-284 )

    【요 지】 청구인은 1993.10.17 웅상지역 단위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웅상지역 제6회 기업체 대항 체육대회에 ○○제지공업(주) 소속 축구선수로 참가하여 다른 사업장과 축구경기중 피재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행사에 참가하게된 경위를 확인한 바, 웅상단위 노동조합지역협의회에서는 매년 기업체 대항 체육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여 왔던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 발생 당해연도 체육행사가 6회에 걸쳐 매년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는 축구경기 등 수개종목을 지역협의회 관내 사업장별 대항전으로 치루어졌던 것으로서 이에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동 행사에 매년 참가하였던 바, 소속 사업장 사업주는 행사 참가에 따른 참가 종목별 일자 중 연습경기시 및 동 행사에 참가한 당일에도 유급처리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근로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유급처리하였으며 행사 참석에 따른 연습경기 일정 및 행사 당일까지 소요되는 경비 즉, 참가비 및 행사용품ㆍ준비용품 등의 비용으로 축구회 및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경비를 제공하였던 이상의 사실로 보아 이와 같이 청구인은 지역단위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개인자격 또는 노동조합 대표선수로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반 여건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장을 대표한 근로자 자격으로 동 행사에 참가하였다는 것이기에 축구경기에 대비한 연습시간 및 행사 당일을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고 기타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동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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