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mh2121 2010.01.20 20:58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산재중 평균임금 산정에 관련한질문입니다.

산재직전 3개월총임금과 상여금과연차 등이 포함되는걸로 아는데요

이중 상여금일부가 작년 금융위기로 회사에 사정으로 지급이 되지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불중에 200% 지급하고 나머진 400%지급을하지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반납이 된건데요. 공단에서는 작년에 지급한 일부 200%만 인정을한다고하며

 평균임금   산정내역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단협이나취업규칙에는 년간 600%를 라는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전에는 꼬박꼬박 날짜만 되면 상여금이 지급이되었습니다.

제가아는상식에서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명시가되고 그전부터계속적으로 지급이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신청을하려고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좀드리겠습니다.

 

1. 위와같은 내용일때에는 상여금에서 지급되지 않은부분은 평균임금에 산정이 안되는건지..?

 

2.평균임금에서 연차는 사용하고남은걸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연차전체개수로 계산하여 산입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또한 12개월로 나눈후 산입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3.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는 교통비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힘없는 노동자를 위해 많은힘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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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1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불임금 또는 임금 반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 자체는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이 비록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1년동안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며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다 * 3/ 12를 하게 됩니다.

     교통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지만 출근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단체협약 상 교통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2002.05.09, 근기 68207-1875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59조에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게 됨.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2000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1년도에 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의 반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2001년도 출근율에 따른 2002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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