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2010.02.20 17:16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됐습니다.

현재는 혼자만 전 회사에 등재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2.2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매각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합병될 경우 전체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매각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모든 인원에 대해서 고용승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인적 자원이 합병되는 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됩니다.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현재 회사에 존속되어 있다면 그래도 그 회사 소속으로 남게 되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로 인한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아시스 2010.02.24 14:37작성

    정말감사합니다. 궁금한 점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0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5
산업재해 산재시 급여지급관계 1 2010.03.20 7788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10.03.17 3217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2010.03.15 4146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2010.03.13 1786
산업재해 산재 의료비.. 1 2010.03.12 2878
산업재해 단체협약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2010.03.10 1569
산업재해 산재와..공상 1 2010.02.26 5672
산업재해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2010.02.22 5118
»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됨. 2 2010.02.20 1478
산업재해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2010.02.02 3893
산업재해 업무상 회사차 사고 이후 할증보험료 직원부담? 1 2010.02.02 14327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8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0.01.28 2419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평균임금산정방법 문의합니다. 1 2010.01.20 6025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업체를 상... 1 2010.01.05 5453
산업재해 임대장비 운전원 사고시 재해처리의 주체는? 1 2009.12.29 3452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