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에..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중 가벼운 경상을 입으셨습니다.
한분은 넘어지셔서 허리치료를 받으셨고(진료비 100,000원 청구함)
또 한분도 넘어지셔서 오른쪽 손목에 금이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인사담당자인 저는 직원분들이 다친 정도를
후유증이 없고 가벼운 경상으로 판단되어 공상처리하고자 합니다.
허리를 다치신 분은 치료받으시면서 계속 근무 하셨습니다.
그런데..손목에 금이 간 분은 일용직 근무중이셨던 분이고,
손목에 깁스를 할 경우 당분간 일하시기 어려워
공상처리 할 경우 임금문제를 어떻게 보전해줘야 하는것인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산재와 공상 구분을 어떤식으로 정의하고, 판단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법상 산재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4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경우 산재은폐에 따라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3일이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미한 재해인 경우에는 비록 업무상관련된 경우라도 산재법에 따른 산재처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및 요양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이란 요양비(치료비)의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 임금을 대신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공상이란, 각기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준과 원칙은 없으나, 법적으로는 3일이내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라도 요양비 부담은 전액 사업주의 부담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 휴업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0%를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인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내 자체 기준에 의한 공상처리를 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하더라도 산재법에서 금지하는 산재은폐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