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7827 2010.03.10 11:04

안녕하십니까..

이 땅의 힘없이 소외되는 노동자의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사회 변혁을 위해 고생하시는 노동OK관리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K자동차노조 소하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근무중인 일반관리직 종업원입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저희 회사는 대략 5,800여명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생산직 750명 ,  일반관리직 21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종업원의 복지나 생활수준 또한 타 사업장 대비 우월한 위치에 서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15년차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09년 11월 1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현장의 축구동호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여

하여 사무실 대표로 경기를 하던중 슬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어깨의 회전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으며 11월말 MRI촬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후 올해 1월11일 병원에 입원하여 회전근육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상무집행간부로 근무(07년~08년)한 이력이 있으며 그간 일반관리자의 직군이지만 여러차례

대의원 활동을 통해 자리를 매김하여 왔습니다.

 

현재 회전근육재건술로 인해  1/11일 부터 ~ 2월26일까지 병가휴직으로 행정이 처리된 상태이며 개인적으로

는 회사내 산업제도의 일환인 공상을 요청중에 있으나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체육행사는 이미 7년전부터 시행을 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축구동호회의 주관

이긴 하지만 현장 생산직군 및 일반관리직이 한자리에 모여 땀도 흘리고 노사의 화합의 장의 축소판이라

할정도로 그 깊이나 의미 목적은 분명한 자리입니다.

 

또한 7년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회사의 임원 및 관계자 또한 노동조합 임원이나 실부장들이 참석하여

격려사나 축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K자동차회사 단체협약[08년 10월9일 개정본] 

제9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85조 (재해 및 직업병 인정)

1) 회사는 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않은 재해에 대해 산재로 신청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한다.(구체적인 판단은 관례에 준하되,본인과실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이중보상은 배제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내에서 중식,휴게시간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시 공상으로 처리한다

4)지부장,지회장,분회장이 주관하는 공식 체육대회,간부수련회,조합원교육 및 사내등록된 써클의 공식

활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한다.

(이후 생략....)

 

※ 별도 회의록

3)항관련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란 회사(부서장급 이상)의 주최 및 지시에 의한 운동경기,야유회,등반

대회를 말한다.

          [질문 요지]

          단협상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의 회사의 구분을 현업부서의 부서장급을 포함 했습니다.

          또한 별도회의록에 서면화된 "지시에 의한 운동경기"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부서장은 저에게

          지시를 하여 운동경기에 참여하였다고 공상 주무부서 부서장과 저와 3명이서 함께한 면담자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부서장 표현:부서장인 본인이 체육행사에 나오라고 지시했고 인원이 부족하여 경기에 참여

           하라고 지시했다.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주무부서 팀장께 항의를 하더군요]

 

         그런데도 주무부서에서는 일반관리직인 점과 대의원 활동으로 인해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더더욱 공상처리를 하기가 난해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꼭 부서장

         이 지시만 할뿐이 아니라 주관까지 해야 된다고 또다른 유권해석으로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당연히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공상제도에 반영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회사란 조직은

활동으로 인해 공인이 되어있고 또한 일반관리직이라 힘들다고 저를 설득하는데 도저히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월26일 이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만 이로인해 입은 피해는 그리고 향후 가중될 피해는

좀처럼 작아보이질 않습니다.

 

두서없이 저의 생각을 글로 적어 봤습니다.

핵심은 노사간의 단체협약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 인듯 합니다.

좀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답답한 제 가슴을 쓸어 내릴수 있도록 회신 당부드리겠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해 교통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편안한 하루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승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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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부상에 대한 인정기준의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육행사 중 업무상재해, 부상 등에 대해서도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직접적인 참가지시 및 주관 뿐만아니라, '사실상 회사의 지배관하에서 해당 체육행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두고 판단함이 옳습니다.

    따라서 참가지시는 하였으나, 회사가 주관한 체육행사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상처리를 거부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산심위 판정례는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 소개사례를 참조하여 회사측의 주장에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조할 판정례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설비부서 친선축구 경기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2.20, 산심위 93-1444 )

    【주 문】 ○○지방노동청장이 1993.8.14자 정×옥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철강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6.5 토요일 오후 설비부서 제3회 친선(단합)체육대회에서 같은 공무과와의 축구경기중 피재되자 상병명 "우측 내측 측부 인대부분 파열, 우슬혈관절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대회의 성격상 사업주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개최한 행사가 아니고 설비부장이 자기 휘하부서원에 대하여 단합을 목적으로 매월 할당하는 복리비 잔액을 1년간 모아 개최하였기에 사업주가 이 행사를 개최토록 별도로 지급한 비용은 아니며 참가범위 또한 전근로자가 아닌 설비 부서원 중에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만 참가하였으며 불참자에게 현실적 구속력을 갖도록 강요하지 않은 참가에 자유성이 부여된 행사중 발생한 재해로 이는 사업주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1993.6.5(토) 설비부 주최로 회사 인근의 감만여중에서 실시하는 제3회 친선 체육대회에 공무과 대표로 축구시합중 전기정비과 소속 근로자와의 충돌로 피재된 것으로 동 행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는 되지 않았으나 몇년전부터 별도의 규칙에 정한 바 없이 관례적으로 동 행사를 개최하였다가 2년전부터 회사의 사정에 의거 각 부서별로 연 1회씩 실시하였던 것이며, 동 행사가 공장의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형식상 절차상으로는 공장의 최고책임자가 행사장에 참석은 하지 않았으나 매월 회사에서 각 부서에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근로자의 잔업식대, 단합대회 회식비 등에 사용토록 되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부서별 근로자의 단합대회를 사전 인정한 것이며, 단합대회 방법은 축구대회, 족구대회, 릴레이로 결정하여 실시한 행사이며, 청구인 소속 공무과는 총원 90명 중 근로자 14명을 제외하고 13명만 불참, 63명이 참가하였고, 전체 설비부서도 총원 278명 중 근무자 66명을 제외하고 25명이 불참하여 불참자율은 9%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공무과의 축구선수로 본 행사에 빠지려해도 과장 등 상급자의 지시 및 전체 분위기에 의하여 불참할 수 없었던 이상의 사실로 보아 동 행사는 매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 소속 근로자의 단합대회를 권장하므로써 강제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이 참가하였던 제3회 ○○철강공업(주) 설비부 친선도모 체육대회는 그 개최경위가 설비부장 최×섭의 휘하 부서간의 단합이 잘 안되어 부서장의 재량하에 부서별로 할당되는 약 월 1백만원 가량의 복리비(평소 연장근무자의 식대, 간담회시 커피대, 각과 단합 회식비, 물품 구입비, 음료대 등 부서 운영비 조로 사용)를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잔액과 협력업체인 ○○기건사, ××기건사가 일부 부담한 비용으로 동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행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당일 행사 참가자의 참가방법은 협력업체 근로자와 부서장 통제하에 있는 설비부서원 중 당일 해당 근무조(을조:15:00~23:00까지 근무)를 제외한 갑ㆍ병조가 참가하고 을조는 행사기간중 정상 근무함, 당일 행사 불참자에 대한 사유를 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는 하였으나 유ㆍ무급 처리 등 현실적 구속력을 갖도록 참가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3교대 근무도중 07:00~15:00 근무 갑조는 작업 종료후 참가, 23:00~익일 07:00 근무 병조는 행사 종료후 참가, 업무와 무관한 근무조 및 상근근무조(09:00~18:00)는 토요일이기에 일찍 마치고 참가하였던 것으로서 부산공장은 공장장인 상무이사 박×정이 최고 통솔권자로 전근로자가 휴무하는 정기 체육대회는 2년전부터 단체협약 미체결과 생산목표 미달로 실시치 않았으며, 당 행사에 대한 개최보고는 대회 전날 다음주 계획보고시 공장장과 설비이사(임원)에게 구두보고하였고, 서면상으로는 설비부장까지 결재한 사실이 있고 설비이사에게 행사 계획표 및 대진표를 전달하였고 행사시 사업주는 참관치는 않았으나 당 공장에는 4명의 임원이 있어 해당 부서별 행사시 해당 임원[관리이사, 생산이사, 상무이사(공장장)]이 당해 행사에 참석하여 금일봉을 하사하고 격려하였던 것으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동 행사에 참가하였던 것은 비록 동 행사에 불참하였을 경우 결근처리 등의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었다 하더라도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모든 근로자가 동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동 행사 소요 비용이 비록 사업주가 해당 비용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비부서에 배당한 사용후 남은 비용을 모아 그 금원으로 행사를 실시하였고 행사 당일 동 행사에 따른 비용을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영 참가자들이 동 행사에 참석하였다면은 이를 사업주가 주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 행사가 부서간 단합 등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실시하였던 사실로 보아 동 행사 참가중 피재된 청구인의 행위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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