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j7075 2010.03.15 15:16

수고 하십니다

얼마전 눈이 많이와서 출근을  못할것 같아  유선으로 출근하지 못할것같다고 하니

일이 바쁘니 출근을 하라고 해서 하다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목과 허리가 통증이 심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나 공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집에서는 통근버스가 없어 통근수당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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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0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상 재해의 경우,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통근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대중교통이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라면 비록 자가운전에 의한 경우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으로 보아, 대중교통이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차량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업무상재해)인정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법적인 명분이 부족하므로, 회사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회사가 공상 등 자체보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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