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j6403 2010.03.18 16:42

저는 서울 **구 ***동 소재 ******(주)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기사로서 2005.11.1.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9.12.27.근무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왼쪽눈과 오른쪽 발목골절로 을지병원에서 수술받고 현재 하급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

보험 환자입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읍니다

질문1, 병원에 입원중 회사간부가 2월중순경 찾아와 회사방침상이며 그간 사고도 잦고 하여 권고사직을 원하니 사직서를 내주시요 하여 치료나 다받도록 해달라고 2010.5.30.자로 나갈것을 사직서로 써주었읍니다.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산재기간중 운행수입이 없는데 회사가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료는 얼마인가요?

질문3, 노동조합의 자격과 조합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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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요양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를 금지하는 것일뿐,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의사표시(사직서)를 하였다면 퇴직의 종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률적 제한없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가 회사에 전달되었을 뿐, 회사내부 결제과정에서 승인(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가 계속근로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사직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회사내부 절차를 거쳐 승인수리되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산재요양을 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즉 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78

     

    3.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2010.5.30.이후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2010.5.30.까지는 사직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는 인정됩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중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의결기관에서의 결정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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