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0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산재요양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록 산재요양기간중이라도 정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008.1.1.~2008.12.31.(일부 산재요양기간 포함)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9.1.1.부터 1년간 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지만, 2009.1.1.~6.30. 기간이 산재요양기간인 까닭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2009.1.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08년 1년간의 출근에 따른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산재요양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비록 산재요양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말 사고로 인하여 장기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전월 6월30일부 사직서를 제출하여 정상 사직처리가 되었는데,,,
>산재요양 중이라 6월30일까지 실 근로일수는 전혀 없습니다.
>당 회사의 연차일수 산정기간은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로 하기때문에
>매년 1월1일 부 연차일수를 산정/지급하고 있는데
>동 근로자의 200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7일입니다.
>이 경우 동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급합니다.
>
>* 규    모 : 20∼40인
>* 노동조합 :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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