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해보상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해보상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해보상 이후의 처치와 치료 등에 대해서는 산재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보상으로 인해 해당 처치와 관련된 1차적인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근로자가 자체의 부담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장해보상이후 재차 산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처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재 치료를 받고 장해보상을 수령한 이후에도 의학적인 처치 및 투약 등이 필요한 경우
>
>가 있을 겁니다.
>
>ⓐ 장해보상이 지급된 이후에 치료나 투약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는?
>
>ⓑ 장해보상이 지급된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투약비, 보철비 등은 누가 부담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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