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해급여 지급시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하는지요?
예컨대 평균임금 10만원, 장해 14급의 경우 55일분인데
장해보상액이 550만원인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해급여 지급시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하는지요?
예컨대 평균임금 10만원, 장해 14급의 경우 55일분인데
장해보상액이 550만원인지?
답변 기다립니다.
산업재해 |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 2009.09.04 | 11761 | |
산업재해 | 산재 승인후 휴직 처리 방법? 3 | 2009.08.28 | 7073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 2009.08.25 | 23150 | |
산업재해 | 산재관련 1 | 2009.08.19 | 1592 | |
산업재해 | 장해급여 판정기한 1 | 2009.08.13 | 1676 | |
» | 산업재해 |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 2009.08.04 | 3663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승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2009.07.21 | 1716 | |
산업재해 | 산재요양끝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3개월급여는??? | 2009.07.16 | 1566 | |
산업재해 |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 2009.07.14 | 6275 | |
산업재해 | 장해보상 | 2009.07.13 | 851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과 연차휴가 | 2009.07.10 | 1706 | |
산업재해 | 산재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제 (산재요양기간의 출근율) | 2009.07.10 | 2655 | |
산업재해 | 산재사고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을경우 | 2009.07.14 | 4193 | |
산업재해 | 장해보상 수령이후 | 2009.07.13 | 909 | |
산업재해 | 출장중 인사사고(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 2009.06.17 | 2052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신청 건 입니다 | 2009.06.09 | 5372 | |
산업재해 | 골절후 산재처리않고 개인으로할경우에... | 2009.06.09 | 2799 | |
산업재해 | 산재거부 근로자.. | 2009.05.27 | 1604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병원비 (산재 치료비의 근로자 부담 내용) | 2009.05.21 | 12047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중 정년퇴직 | 2009.05.18 | 2777 |
장애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장해등급이 14등급(55일분)인 경우, 장애급여는 [10만원*70%*55일=3,850,000원]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