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9.08.04 09:35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해급여 지급시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하는지요?

예컨대 평균임금 10만원, 장해 14급의 경우 55일분인데

장해보상액이 550만원인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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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애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장해등급이 14등급(55일분)인 경우, 장애급여는 [10만원*70%*55일=3,850,000원]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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