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회사측과 잘 상의하셔서 일단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양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 회사는 악화된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등 별도의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회사에 강조한다면 회사측에서도 귀하가 치료에 전념토록 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12월 어깨 탈골로 병원 입원후 수술을 받고 현재는 계속 물리 치료 진행중입니다.. 근데 회사에어 팀부서장이 일은 안하더라고 출근만이라도 하고 해서, 안전 교육도 받고 도우미 역활을 하라고 하는것인데.. 막상 출근 했더니.. 매일 가는 물리치료도  2~3일에 한번씩 가라고 하고 산재 적용 기간은 아직 2주일 남았는데..
>이럴때 어떡하죠..? 그냥 물리치료 만 받으면 안되나요?> 나 낳고 출근하고 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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