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 해당 조항 적용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을 기피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시를 하였다면 사업주의 과실책임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책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책정됩니다. 작업의 형태, 환경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율을 결정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경우에 판례는 최대 50%까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험을 인지하여 이를 기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당 업무를 강행하였다면 사업주의 과실이 상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본인이 작업을 기피하였고 사업주가 무리하게 강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결정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스스로의 의사표시로 합의한 것이 아닌 착오등으로 본래의 의사표시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과실이 크며 합의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없는 점등을 비추어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우며 협박 또는 강제로 복직을 요구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및 기타 당장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통보하여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회사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읍니다. 이번 재해로 디스크라는 병을 얻었읍니다.(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 : 산재승인 ) 하지만 놀랍게도 회사서는 이번 일에 산재협조만 했으면 끝난거 아니냐는 반응이고 크게 다친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하던일은 24시간 교대 근무단속직으로 야간근무 작업시 다쳤읍니다. 야간작업시 작업의 난이도와 본인의 몸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작업을 다음으로 미루는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사의 강력한 주장으로 작업을하다가 다쳤는데 이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1. 24시간 근로단속직은 대통렬령에 의해 일반적인 노동법적용은 안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야간 18시 이후에도 위험한 작업을 강요 할수있는지 알고싶읍니다.
>2. 제가 너무 노동법을 몰라서 한 행위이지만 사고시 회사서 산재승인을 우해 필요한 서류라며 회사는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서류에 싸인하라고 해서 그만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제가 장해가 남을시 손해배상청구가 회사에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3. 또한 입원 요양중인데도 복직을 하라는 일부 직원의 태도는 고발조치 가능한지 알고 싶군요...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
>- 회사규모 : 50인 이상
>- 사업종류/노동조합 유무 : 시설물 관리회사 노조없음.
>- 회사 소재지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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