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0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요양기간(입원기간 또는 재택치료기간)까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치료비를 대고 보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를 요양기간동안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병원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까지 요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중에 출근을 할지 말지는 귀하의 선택입니다.
회사와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언제까지는 치료를 더받고 싶다고 말씀하세요...서로간에 맺고 끝는 것을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복직을 명령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내용이 있다면 복직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의료기간의 진단내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있어서여~
>제가 회사에서 일을하다 2006년 4월27일에 화상을 입어서 입원을 하게 대써여~
>그래서 입원후 산재로 안하구 일반 공상으로 병원 치료를 하게 댔는데 지금 퇴원한지 한달하구 며칠 지났거든여~ 화상 부위가 얼굴 왼쪽 면을 부문부문 다쳣거든여~팔목 부위 조금하구여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 통원치료 하구 있구여~ 병원에서 햇빛은 직접적으론 못보구여 썬크림 바르구 다녀두 댄다 그러드라구여~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하구 다녀야 한다 더군여..지금 회사에서 한명이 더 다쳐서 또 입원하게대서 일손이 모자라거든여..이 와중에 제가 출근 한다구 얘길 했어여~회사 생각해서..근대 저희가 한달에 주유비가 13만원씩 나오거든여~그게 어제 나왔는데 저만 안들어 왓더라구여~두달동안 쉬는동안에는 주더니 이번엔 안주더라구여..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얼굴에 대한 상처에 약이며 썬크림이며 안발라두 댈때 출근 한다구 했어여~그래두 대는지 궁금하구여.그럴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월급 하향 조정이나 무단 해고나 이런 피해를 줄수있나 해서여..제가 연봉제라 항상 똑같은 월급을 받구 있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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