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눈별 2022.03.06 09:26

안녕하세요.

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휴직을 한 기간은 2020.11~2022.03월까지 입니다.

첫 산재는 2021.1~2021.7월까지 인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재요양 신청을 통해 산재를 인정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산재담당자의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2021.7월 이후 산재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일반 병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1차 땐 2021.1~2021.5동안 산재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 받았었는데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요양은 산재병원이 아니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재 담당자는 제가 다녔던 이대목동병원이 산재병원이 아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산재병원이 맞았습니다.

 

정리하자면,

2021.7~2021.12월까지 산재병원이 아닌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1.12~2022.3월까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산재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았던 시점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제발... 있어야 해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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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2.04.21 11:58작성

    우선 가능합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산재로 인정된 시기 이후 부터 이며, 이 시기부터는 공단의  요양지시에 따라 반드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산재 신청 당시때도 그러하였지만 산재가 승인되기 이전 까지는 환자는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곳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공단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것은 환자의 기본권리인 진료선택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이 승인된 후 부터는 요양관리를 위해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이전 산재 승인여부가 불명한 상태 까지도 공단이 진료선택을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최초요양과 재요양은 기존 승인부위를 다시 치료하는 점과 원칙적으로 재요양의 경우 승인 후 치료를 개시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대법원판례) 이러한 점에서 2021.7~2021.12 기간 치료는 재요양 승인없이 치료받은 기간이므로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합병증치료기간을 볼 여지는 있지만 산재비지정의료기관이라는 이유가 재요양 자체가 거부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재요양의 승인요건은 기존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재요양 신청 당시 이전에 비해 악화된 점과 보다 당장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가 반드시 의학적 소견을 제시되어야 합니다. 통상 적극적 치료라 함은 공단에서는 수술이나 시술적 치료를 의미하지만 정신과에서는 그러한 치료방법은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가령 자살충동 등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치의사의 구체적인이 소견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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