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대디 2022.05.02 14:17

생산직 (제조) 신규 입사 1일차에 4시간 가량 근무하다가

손목에 통증이 있어병원에 가야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였고요..

외상은 아니며 , 작업하면서 통증에 무리가 왔다고 하네요..

일단 병원 가라고 하고 진단서 발급받아 오라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 처리를 하는건가요? 

동종 라인에 근무자들은 이런적이 없었고 , 해당 인원이 입사하기 전 현장 면접까지 보고  문제없다고 출근시켰습니다.

담당자로써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귀하의 상황은 업무상 질병, 그 중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나 의학적 소견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반복동작이 많거나, 무리하게 힘을 써야하거나, 부적절한 자세 유지, 진동, 부담이 되는 상태 지속 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물론 기왕증이 있었는데 위의 상황으로 악화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사유로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 이전에 귀하께서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소득처리 문의드립니다. 2022.07.12 701
산업재해 산업재해 상담 1 2022.07.05 622
산업재해 산재신청여부 1 2022.07.05 194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고 임금체불 1 2022.05.31 245
» 산업재해 산재 처리 문의 1 2022.05.02 238
산업재해 산재신청과퇴사 1 2022.04.30 577
산업재해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2022.03.22 675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597
산업재해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3.06 2361
산업재해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2022.03.04 850
산업재해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2022.03.02 3004
산업재해 산재처리 or 회사와의 합의(글쓴이 근로자입니다.) 1 2022.02.16 771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360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 해서 .....급하게 써봅니다 ㅠ 2022.01.22 207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42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09
산업재해 월중간에 산업재해시 급여계산 2022.01.05 141
산업재해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2022.01.04 113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33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