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맘 2021.07.16 14:58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하던중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기계에 껴서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5개월동안 회사를 쉬면서 치료받았습니다 (산재처리함) 그리고나서 회사에 복직했는데

출근해보니 아버지의 자리에는 다른 직원을 채용했고, 원래 일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라고

지시해서 화가나셔서 그냥 집에 오셨습니다

그후로 한달간 출근을 안했는데 (회사에서도 출근하란말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었음)

이럴경우 한달치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직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2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가 산재요양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36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16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63
산업재해 산재 위로금 2021.12.20 425
산업재해 안전보호구 지급 관련 상담 1 2021.11.19 442
산업재해 산재신청과 실업급여신청 가능유무 2 2021.11.14 826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5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005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666
산업재해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21.10.14 3616
산업재해 119호출 + 산업재해 2 2021.09.10 352
산업재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2021.09.09 1703
산업재해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2021.09.08 4464
산업재해 근무 기간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산업 재해처리 가능할까요 ? 1 2021.09.01 1501
산업재해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2021.07.30 190
산업재해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2021.07.22 223
산업재해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2021.07.22 315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918
산업재해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2021.07.19 1620
» 산업재해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2021.07.16 3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