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려조아 2021.10.14 15:44

일하다가 정강이뼈 하단부 미세골절로 인하여 산재 승인이 나서 입원치료(7주)끝났고 통원치료(11주) 중에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요구하면서 제대로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산재처리하겠다하니 그렇게되면 퇴사를 해야하네마네 앞으로 회사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하여 괘씸하여 제가 직접 산재 진행하여 승인을 얻어 진료중이었으나 회사측에서 지금에서야 저에게 좋은 방향으로 공상처리를 하려하기에 다친 부위가 크지않고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가 아니라는 의사소견 및 본인판단에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승인 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돌릴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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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20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공상이란 통상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상처리의 경우 산재처리보다 근로자입장에서 좋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임의대로 취소한다면 거짓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가능성, 부당이득반환 및 산재은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B 2021.10.20 13:12작성

    산재보험법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승인된 산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유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산재를 취소할 수 없고 유사 사건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산재 취소는 불가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기관인 공단이 이 사건이 부정이나 허위 등에 의해 이뤄진 사건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이른바 공상방식이든 산재방식이든 선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법 급여제한 규정에 따라 공상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이미 적용된 경우라면 향후 부당이득으로 환수되므로

    공상 시 건보100% 부담하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작은 규모 영세사업장은 이러한 부분 까지 모두 부담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을하다 다쳤을때는 크던 작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합리적이고

    가장 적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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