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65 2021.10.18 15:24

제가 출근길에 멀리서 횡단보도신호를 보고 멀리서 뛰어가는중 신호가 바뀐걸 보지 못하여 출발하는 트럭에 치였는데 오른쪽으로 치여서 왼쪽으로 넘어져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을 11일간하고 퇴원후 통원치료를 하느라 21일간 회사에 병가처리를 하였는데 상대편 보험사와 제 과실도 있다하여 치료비와 위료금을 받고 마무리는 하였는데 임금도 깍이고 하여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산재로 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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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의 경우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 자동차보험이 유리한지, 산재보험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상해나 근로자의 과실이 큰 경우등은 자동차보험보다는 무과실책임인 산재보험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의 합의과정에 포괄적인 내용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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