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업무강도가 높은 직업(지체뇌병변장애인케어)으로
총8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몸을 쓰다보니 허리와어깨등 파스를 늘 붙이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부터 다리통증이갑자기 발생하여
걷거나 서잇지못했습니다.
증상4일차부터는 아예 거동이 되지않아
병원내원하였는데
허리디스크파열이라고 바로 입원 후 다음날 수술하엿습니다.
갑자기 디스크가 터진건 아니고, 누적되어왔다는 의사소견입니다.
지금 입원중이고, 보조기만 한달반이상
치료도 몇개월 걸린다고합니다.
이경우, 산재처리와 실업급여신청
둘다가능할까요?
180일이상 고용산재 보험가입중이며,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둘다 처리거절을 하면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질병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는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에서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신체부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불승인의 경우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업무상 질병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우며 질병이나 심신장애, 체력부족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함에도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한 것이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등에 의해 인정되어야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