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 공단으로 부터 소음성난청 10급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노사간 맺은 합의사항 에 근거하여 산재위로금을 청구
를 하여야 하는데 얼마를 요구 하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공단으로 부터 10급 4천만원을 지급 받았고 주위에서는 공단엑서 받은 액수 만큼 요구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가 있습니다.
노사간 맺은 협약에는 장애보상과 관련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라고 ㅁ명시 되어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가 안된 상태입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