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도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재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업중 날카로운 부분에 약4센티 정도가 찢어져 병원에서 8바늘정도 봉합을 하였습니다.
작업중 일어나 사고여서 병원비용등은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사망이나 3일이상 휴업이 발생된경우 신고하는것은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도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도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재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업중 날카로운 부분에 약4센티 정도가 찢어져 병원에서 8바늘정도 봉합을 하였습니다.
작업중 일어나 사고여서 병원비용등은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사망이나 3일이상 휴업이 발생된경우 신고하는것은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도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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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신고, 즉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주치의의 초진기록이나 진단소견등에 의해 휴업을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예상되어 회사가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도 해당 금액만큼만 사용자책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급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칫 산재은폐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