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사진사 2021.03.18 17:22

안녕하세요.

지금 산재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가 국민연금 유예신청을 할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견을 물어봤으면 제가 회사로 입금하든 해서 계속적으로 납부하였을 텐데  현재 계속 납부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측에 미납분을 납부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물론 제가 납부해야 할 부분은 제가 납부하면 가능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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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납부유예 뿐 아니라 휴직중인 기간, 휴업기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납부예외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납부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서나 납부예외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국민연금을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어 납부강제를 독촉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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