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fbs3321 2021.06.16 10:51

안녕하세여 6월 9일 오후에 업무중 장비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발톱이 들린상황이며 염증 치료 및 소독 등을 지속 하고 있으며 약물치료 더불어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발이 다친 관계로 회사와 자택 거리가 멀어 움직이기 불편하여 현재 와이프가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는상황인대

이로서 현재 와이프의 노동과 주유비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성수동 자택은 도봉동입니다 약 차로 1시간거리입니다.

병원측에서도 걷는걸 권장하지 않는 관계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출퇴근을 병영하고 있는 상황인대

재택근무,병원비 및 주유비등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남겨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크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에 의한 산재보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의 경우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거나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이면 요양급여/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요양비(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직관련 문의 1 2021.07.01 235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47
산업재해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2021.06.20 251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1 2021.06.19 309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2 2021.06.19 451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36
» 산업재해 업무중 다친경우 1 2021.06.16 338
산업재해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2021.05.26 1003
산업재해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05.24 1247
산업재해 산재 종결후 민사소송 1 2021.05.24 658
산업재해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 2021.05.20 196
산업재해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1.05.18 419
산업재해 회사 컴퓨터 이동 중 파손 배상의 건 1 2021.05.04 1453
산업재해 재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1 2021.04.09 824
산업재해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2021.04.09 170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24
산업재해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 2021.04.02 380
산업재해 산업재해 치료 중 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4.02 1041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366
산업재해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2021.03.18 6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