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래드 2021.06.19 14:48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허리디스크로 인한 산재 인정 받았으며,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알바를 구하기 어렵다며 복직을 할건지 이직을 할 건지 의사를 물어봤고, 본인도 허리 수술은 했지만 통증이 심하여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권고사직을 해 달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산재 인정 후 이직을 위해 권고사직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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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3:41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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