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머거 2021.01.26 06:10

1.평균임금 산정은 직전 3개월로 계산되나요?

검색해보면 연봉이시라는 답변도 있던데..

직전 3개월은 코로나로 인해 급여가 기본급 수준입니다..

그 이전까지 포함이면 몰라도...직전 2개월만 기본급이며 월급차가 많이납니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2.직전회사에서 8년일하고 퇴사하고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으로 올해 4월이면 1년이되어서

실업급여 총금액애서 50프로를 일시급으로 받는데

산재보험기간도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산재기간만큼 기간이 늘어나는건지..

3.우족부 2,3,4,5 중족골 기저부골절(주상병)

우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우 족부 입방절 골절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은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기본급 수준인 이유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부상 및 질병에 따른 휴가등이 있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2021.03.03 2060
산업재해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1008
산업재해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1.02.24 3292
산업재해 산업재해및 실업급여및 도움받을 혜택 궁금합니다 1 2021.02.16 222
산업재해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2021.02.16 3214
산업재해 출근사고로 입원중 연차 사용? 1 2021.02.09 2644
산업재해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2021.02.03 259
산업재해 산재 중 퇴직시 실업급여 수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1.01.29 416
»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2021.01.26 355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1 2021.01.21 685
산업재해 사학연금 산재 신청 예정인데, 연차or 병가 사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1 2021.01.16 1265
산업재해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2021.01.12 1556
산업재해 주유소 혼유 1 2020.12.04 179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2020.12.04 167
산업재해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2020.11.26 388
산업재해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2020.11.16 337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1 2020.11.13 357
산업재해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2020.11.13 831
산업재해 산재처리 방법, 그 후의 문제 처리 어떻게하나요? 1 2020.11.11 48179
산업재해 관리감독자 현장상주여부와 관리감독자가 없을때 비상출동에 대해... 1 2020.11.11 13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