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2021.02.16 13:46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근로자의 문의가 있어 몇가지 여쭈어봅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2년이 다되어가는데 승인여부 결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환경연구원조사 및 질병판정위원회등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사업장 규정상 업무외 질병에 의한 휴직은 2년까지 할 수 있어 4월이 되면 퇴직처리를 해야됩니다.

문의사항은

1. 산재승인이 나기전에 퇴직하여도 나중에 산재승인이 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가?

(직권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상관없이 휴업급여수령 여부) 

2.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보상을 받는경우도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업무외 질병 2년 경과만료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는경우 나중에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면 업무상 질병은 3년까지 휴직을 쓸수 있는바 퇴직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4. 명예퇴직시 퇴직금수령액이 더 많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권면직 이나 의원면직을 했을때 보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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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1.02.16 16:00작성

    1. 산재승인이 나기전에 퇴직하여도 나중에 산재승인이 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가?

    (직권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상관없이 휴업급여수령 여부) 

    ->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퇴직,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수령에 문제 없음

     

    2.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보상을 받는경우도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 요양으로 휴업중인 기간 등에 해고금지 조항이 있을 뿐 자발적 퇴직은 가능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업무외 질병 2년 경과만료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는경우 나중에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면 업무상 질병은 3년까지 휴직을 쓸수 있는바 퇴직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 산재 승인 효과는 질병진단일(발병일)로 소급되므로 위 경우 퇴직이 해고나 비자발적 퇴직의 형태라면 무효가 되는것이 타당하나 자발적 퇴직형태라면 퇴직시기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급되기 어려움.

    4. 명예퇴직시 퇴직금수령액이 더 많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권면직 이나 의원면직을 했을때 보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 될 수 있는지?

     

     

     

    -> 평균임금 뿐 아니라 다른 손해배상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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