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 2020.07.14 17:25


 안녕하세요.

 직원이 근무중 다쳤을시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할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다쳤는데 다친이후 치료를 받고 바로 몇주간 출근하셨다 3일이상 휴무를 할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위와같은 사례일시 만약 출근계속하다가 치료를 위해 3일이상 쉬실경우 사고발생후 몇 일 내 쉬어야한다는 조항잇나요?

예를들어 사고후 다음날부터 치료를 위해 3일이상 휴무시에만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이렇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시 사고가경미해 입원이나 휴무는 안하고 통원치료만 할 경우에도 신고에 해당사항이되나요?

2가지확인후회신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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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상 재해로 며칠 지나고 휴업을 하더라도 해당될 것 입니다. 또한 통원치료로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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